증여재산 되돌려줘도 증여세
증여재산 되돌려줘도 증여세 내는 경우 있다
증여세 미신고 상태에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취소 가능
현금 등 금전은 언제반환해도 증여 취소 불가능
증여 받은 재산을 되돌려주더라도 반환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
이처럼 증여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혹시 증여를 취소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야 한다.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는 증여재산을 되돌려주면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를 취소하려고 받은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더라도
한 번 납부했던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최초에 증여 시 증여세를 한 번 납부하고,
6개월 후 재산을 되돌려 받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 후 6개월이 지나면 이미 증여 행위가 완료되어 재산의 귀속처도 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혹자는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돈을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증여 취소에 대한 규정은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금전은 언제 반환하든지 그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 2천만원 (0) | 2019.05.08 |
---|---|
상속세‘절세 포인트’ (0) | 2019.05.06 |
10년간 증여재산 합산해야 (0) | 2019.05.02 |
상속과지분 (0) | 2019.05.01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0) |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