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세‘절세 포인트’

호사도요 2019. 5. 6. 21:20

상속세‘절세 포인트’

 

 

 

상속세 내야 할까 걱정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채무공제, 장례비 공제 등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 세율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에 이르지만, 일반 서민은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故人)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상속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해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을

찾아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같은 집에서 산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 평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액이 큰 만큼


▲10년 이상 한 주택에 동거

▲10년이상 1세대 1주택

▲무주택자로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면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자.

집안의 종손이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을 상속받는 경우 2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비과세 된다.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이 공제되는데,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 관련 장례비용도 공제된다.


일반 장례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으면 최소 500만원까지 공제되고,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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