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금융소득 2천만원

호사도요 2019. 5. 8. 21:25

금융소득 2천만원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우리사주 배당, 재형저축 이자 등은 비과세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1년에 2천만원 이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 즉, 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 하므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려면 연금리 2% 예금에 10억원 이상 예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줄여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한다.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금리가 2%인 예금상품에 10억원 이상 예치해야 하기 때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일부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만,

1년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소득을 수령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 15.4%만 적용된다.

 

일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종합과세 금융소득 제외

 

대표적으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9년까지 가입분)

재형저축 이자배당(15년까지 가입분)

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배당 등은 금융소득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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