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5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위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작년 일이고,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걱정과 부담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전년에 완결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수증 등 지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와 업종별로 일정 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하는 기장신고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스스로 기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복식부기 신고의무 수입금액의 2배를 넘어서면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 외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를 일임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본인이 지출한 인건비나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대리 수수료를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을 한도로 해주게 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개략적으로 필요경비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처럼 건별로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과 소모품, 인건비, 임차료 같이 계정별로 1년간의 총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내역을 1년 간 총액으로 작성할 뿐 그 근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추계신고입니다.
국세청 에서 그 동안 신고된 업종별 평균 사용 경비율 을 적용 하여 소득금액 을 계산 하는 방법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 들을 위해 준비한 방법으로 총 수입금액 에서 업종별로 각각의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공식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 따른 총부담세액을 계산하기도 다른 방법에 비해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훨씬 낮으므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넘을
경우 세부담이 체감상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이긴 하지만, 원자재,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 임차료, 인건비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신고 등을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일정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지출증빙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하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추계신고의 단점
단, 추계신고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에 적자인데 추계신고 할 경우에는 결손을 반영할 수도 없고,
계산방법 상 무조건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적자가 났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추계신고보다는 기장신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간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0) | 2019.05.15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0) | 2019.05.13 |
금융소득 2천만원 (0) | 2019.05.08 |
상속세‘절세 포인트’ (0) | 2019.05.06 |
증여재산 되돌려줘도 증여세 (0) | 2019.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