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2.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① 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90만 원
② 대상직종 추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3.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144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필요경비: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① 현행 80% 유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18.4월~12월) 70% → (’19년 이후) 60%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소득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5.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동일)
6.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④, §156의2⑧,⑨)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합가한 날부터 10년(←종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7.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④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8.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국외 양도소득 대상에서 해외 파생상품을 삭제하고,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 적용
① 국내·외 손익이 합산되는 파생상품 과세대상 (소득령 §159의2, §178의2)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해외 장내파생상품
②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탄력세율 5% → 10%(기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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