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호사도요 2019. 5. 13. 21:2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일전에 외국인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보유 외국인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연봉과 관련된

세금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그 동안 외국인 선수들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22% 원천징수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선수들은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이 최고 46.2%까지 상승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흔히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비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내국인도 무조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임에도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국인이 183일이상 국외에 거주하여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 외항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세법상 적용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법에서 달리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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