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
휴일에 일하고, 나중에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 받는 제도는‘보상휴가’와‘휴일대체’
두가지가 있다.
실무자는 각각의 제도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실무상 잘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보상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③ 사업주가 임의로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휴가로 보상이 가능하다.
④ 주 40시간제에서 근로자가 40시간 외에 추가로 5시간 근무 시 5시간의 105배인 7.5시간에 대해
휴가가 발생한다.
⑤ 보상휴가제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모아서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의 서명합의로 결정한다.
2. 휴일대체
① 노사가 합의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은 휴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② 휴일은 사전에 특정하여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절차를 밟고 대체 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는다.
③ 그러나 휴일대체 절차를 밟지 않고 휴일에 근로시킨 뒤 나중에 휴일을 주면 휴일근로가 된다.
④ 휴일대체 제도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두 가지의 차이점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으 근무했다고 하자.
① 보상휴가는 근로시간 8시간 X 150% = 보상휴가 12시간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금 대신에 휴가를 주므로 150%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② 대체휴일은 동일 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하루만 쉬게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원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변경된 휴일에
대해 동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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