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보상휴가와 휴일대체,구분

호사도요 2019. 5. 16. 14:58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

 

 

 

휴일에 일하고, 나중에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 받는 제도는‘보상휴가’와‘휴일대체’

두가지가 있다.

실무자는 각각의 제도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실무상 잘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보상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③ 사업주가 임의로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휴가로 보상이 가능하다.

④ 주 40시간제에서 근로자가 40시간 외에 추가로 5시간 근무 시 5시간의 105배인 7.5시간에 대해

   휴가가 발생한다.

⑤ 보상휴가제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모아서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의 서명합의로 결정한다.

 

 

2. 휴일대체

 

① 노사가 합의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은 휴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② 휴일은 사전에 특정하여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절차를 밟고 대체 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는다.

③ 그러나 휴일대체 절차를 밟지 않고 휴일에 근로시킨 뒤 나중에 휴일을 주면 휴일근로가 된다.

④ 휴일대체 제도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두 가지의 차이점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으 근무했다고 하자.

① 보상휴가는 근로시간 8시간 X 150% = 보상휴가 12시간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금 대신에 휴가를 주므로 150%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② 대체휴일은 동일 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하루만 쉬게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원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변경된 휴일에

   대해 동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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