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합소득세

호사도요 2019. 5. 17. 13:33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달 연장된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로 6%~42%를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당 420만원 소득세와 42만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그리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6.46%가 부과된다.

실상 50% 이상을 공과금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년 맞이하게 될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공제 최대한 활용

우선 종합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를 잘 챙기고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잘 이용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4천만 원까지는 연 500만원,

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그리고 1억 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4백만 원 한도)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과 퇴직연금합계 7백만 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15%)

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3백만 원 한도)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합계 7백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라면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급 받아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업자금의 여유가 없어 물품구매 시 또는 인테리어를 할 경우 부가세를 탈루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차피 부가세는 매입부가세로 환급받게 되고,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

산입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적격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결손금을 적극적으로 계상하여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으면 세금 납부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수입 규모가 크면 법인전환 고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세율은 10%~25%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율보다는 현저히 낮다.

또한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고 이는 법인세 부담이 없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되며 소상공인공제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표자가 일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일부 소득은 배당으로 받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되므로 세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모두 대표자가 가져가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다면 법인세가 세율이 적으므로

훨씬 유리하고 위 방법과 같이 소득을 근로와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면 평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018년 4월~12월까지는 70% 인정).

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5년간 균등 상각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므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 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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