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특수관계 간 거래 란

호사도요 2019. 5. 20. 14:41

특수관계 간 거래 주의

 

 

 

종업원도 해당

대표자 친인척, 출자관계 있는 자 주로 해당

세금 부당하게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표자의 친인척이나 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자금거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편법증여나 세금 탈루 등의 범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과세관청에서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는 않은지, 증여받은 건물은 몇년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등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욱 신경 써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보통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자의 친인척이나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주로 해당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과 그 친족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타 법인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다.

 

 

법인의 사업 행위가 이러한‘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금으로 다시 산출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일반개인간 거래에서 다음에 해당할때 특수관계자로

본다.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주식의 30% 이상이 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자

   등이다.

 

 

혈족

 

이때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한다.

 

 

인척

 

인척 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을 뜻한다.

장인,장모, 형수,제수, 매제,매부, 올케,형부, 처남,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다.

특히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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