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항목별 증빙 종류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출 항목별 증빙 종류’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건당 3만원이 넘는 사업 관련 금액을 지출할 때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출 항목별로 어떤 증빙을 받아야 문제 없이 절세할 수 있을까?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재화를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
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도 증빙을 잘 갖추어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식대는 3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보관해도 된다.
< 지출 항목별 챙겨야 할 증빙 종류 > |
경조사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얼마까지 경조사비를 써야 한다는 정확한 한도 규정은 없지만,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보관하면 된다.
접대비로 건당 1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계산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역시 청첩장 등 지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여비 및 교통비 중에서 사내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지만,
국내출장비는 3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단, 해외출장비는 여건상 증빙을 받기 어려운 만큼 적격증빙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두어야 안전하다.
사업장 임차료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경비를
송금한 명세서를 챙겨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