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주의해야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행정 편의 규정일 뿐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증여세 및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17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도록 한 서식이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서식>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기자금 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매도액 등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등 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세청 등 과세기관에서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직업 및 재산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많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자료를 보내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고소득자 의 편법 증여를 적발 하고자 주부나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 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신고된 소득과 차입금 합계액 보다 큰 경우가 대상이 되기 쉽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변칙적으로 증여 받은 것을 자기자금(현금 등 기타)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그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 >
한편,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그 기준은 행정 편의 를 위해 설정한 내부 기준일 뿐이다.
그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70% 가량 낮아졌다.
변경된 기준금액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은 대부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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