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소액부징수

호사도요 2019. 6. 4. 17:37

소액 부 징수

 

 

안 내도 되는 세금 ‘소액부징수’로 절세하는 방법

일당 한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일용직, 일괄 수령보다 당일 수령이 절세효과 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지 않는다.

세금을 걷어서 얻는 실익보다 세금을 걷는 자체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 금액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소액부징수 금액은 이사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다.

지방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소득분의 지방소득세가 2천원 미만일 때 세금을 걷지 않는다.

단, 원천세 특별징수분은 규정이 없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자투리 세금은 걷지 않는‘소액부징수’기준 금액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액부징수 규정을 염두에 둔다면 일용직과 기타소득자의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당일에 받는 것이 일괄 수령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12만 5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일용직의 경우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5만원으로 인상됐다(종전 10만원).

따라서 일당이 18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8만원-15만원) X 6% X (1-55%) = 810원이다.

1천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월에 5일을 근무하고, 5일분 보수를 말일에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1일당 세금이 810원이라도 5일분을 한꺼번에 받으면 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자의 경우도 살펴보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하루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로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1일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10만원-(10만원X60%)}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12만 5천원{12.5만원-(12.5만원X60%) = 5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세목별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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