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걱정 없는 안전한 거래 금액은
국세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위한 기준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70~7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대부분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금출처는 소득과 대출
위의 기준금액 이상을 산다고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모두 자금출처 소명하라는 국세청의 우편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미성년이나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지금까지의 본인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모님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 은행이자, 주식투자로 번 금액 등이 취득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등도 취득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 본인이 생활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 및 세금, 4대보험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만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2.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못할 경우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주택 취득가액 10억 원까지는 취득가액의 20%, 10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증여추정 배제는 사무처리 규정
증여추정 배제는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금액 밑으로는 조사를 배제
하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절세 방법으로 위의 배제기준을 들면서 기준 이하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 밑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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