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소득. 상환 능력
부담부증여or싸게 팔기…자녀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 전략 전제는 자녀의 ‘소득·상환 능력’
자녀에게 주택 등의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나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제대로 절세를 하려면 자녀의 소득 능력과 재산에 대한 양도세 부담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당장 수증자에게 목돈이 없어도 되지만, 향후 수증자의 채무부담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저가 양도는 양도차익이 적은 재산인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양수자에게 양도 대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와 저가 양도는 각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 는 증여를 할 때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법이다.
증여가액 중 에서 채무액 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 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채무액만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아닌,
증여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앞서 수증자에 대한 채무 인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후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등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 대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본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원에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보는 바,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셈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7억원 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또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다.
세법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에서는 거래대금 의 실제 수수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매매계약서만 쓰고 실제로는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은 양도자 양수자의 금융 계좌로 입출금 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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