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입국장 면세점과 세금

호사도요 2019. 6. 10. 18:50

입국장 면세점과 세금

 

 

입국장 면세점,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

 

①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의 차이

 

① 판매물품 구매 금액 차이: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

여기에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됨.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함.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가 없음

②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음.

③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면세한도가 600불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됨.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① 미화 600달러($600)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 초과 할 경우

$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②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 이외 별도 면세 가능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임

 

 

 

입국장 구매한도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

가령, 가방 $3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금액이 $970로

구매한도 $6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 우선공제

 

①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사례1)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국장면세점) 구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구매: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3)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입국장면세점) 구매: ②와 동일하게 적용

(의류 $6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②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

(사례1)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면세범위 초과 시 자진신고 해야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로 세액감면 함.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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