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족 간에는 팔아도 증여?…거래 시 주의해야
시가-대가 차액 3억원 또는 5%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간에 부동산을 통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란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적법 하고 사실상 거래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제3자
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객관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다.
발생된 거래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다시 계산하여 3자와 의 거래 사실도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성립된다.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취득하거나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 가액을
10억으로 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된다 >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때에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가족 간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추분이나 공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의 경우 등에
한해서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를 할 때는 양수자가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자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역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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