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와 경사도 어느 땅을 개발하려면 우선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허기는 땅의 지목과 개발의 종류에 따라 근거되는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발행위의 인허가 심사기준으로는 우선 개발목적과 개발면적, 개발범위 등의 적정성,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율, 건축법 상 진입도로의 확보 등과 각종 관련 개별법 상 특별규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으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땅의 경사도를 들 수 있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경사도는 특히 임야에 있어서 산지전용의 심사기분으로 매우 중요하며 경사도가 높은 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 농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심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