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253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토지분할의 매력과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분.할. 토지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단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 쪼개기를 할때 평단가는 높아져 투자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3.3㎡당 20만원인 땅 5,000평을 사면 10억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셈법이지만, 콩나물과 같은 실물 상품이기에 흥정도 가능하고 덩치가 커서 평단가가 낮아 20%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어 8억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땅을 수요가 많은 500평이나 주말 농장을 목적으로 1,000㎡이하로 쪼개기를 하여 매도할 때는 다시 3.3㎡당 20만원선인 10억원으로 매도할 수 있기 ..

부동산공법 2021.07.05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 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부동산공법 2021.03.10

용도지역•지구•구역 이란

용도지역•지구•구역 이란 토지 용도, 왜 알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공공 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 한다. 즉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 그 목적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규제되어 있다. 이를 구분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라고 하며, 특별히 관리해야 할 토지는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12개의 ‘지역•지구 등’이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기본법인 국토 계획법령 및 다양한 개별법령에 근거해 지정•운영 중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가장 상위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용도지역 내에서 필요에 따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 한다. 지정된 세부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활용 범위가 달라지고 가치 또한 차..

부동산공법 2021.02.09

토지거래허가지역과면적

1.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2.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이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3.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부동산공법 2021.02.07

땅의 종류와 사용목적

우리나라 땅의 종류와 사용목적 땅의 종류와 가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류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와 측량.수로조사와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28개의 종류로 분류하는 ‘지목’ 등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땅의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지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이처럼 땅을..

부동산공법 2021.01.16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 정비구역의 지정은 단순히 면적만을 의미하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비구역 내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

부동산공법 2020.12.17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부동산공법 2020.08.21

산지(임야)개발

토지전문가를 위한 문답식 산지(임야)개발 지식 Q 산지특성과 현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공법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