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세금 체납 땐 전세계약 해지" 특약 꼭 넣어야 '안심 앱'서 집주인 이력 확인을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기존에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보증 가입이 됐다. 이제는 보증금이 1억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