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일단 하고 나면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각각 1번 이상 발급받아 직접 확인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 확인 해야한다. 자칫하면 발급 당일 등기부에 기재 중이었던 사항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