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중개사고 공동담보 내용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공인중개사가 배상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중개사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