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1561

다세대를다가구로개별등기는(2003.12.29일이전에)/조합원지위.

***2003.12.30일이후 다세대 주택을 개발등기했다면 조합원지위없다***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 【판결요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동산판례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