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1597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업무정지처분취소]〈개공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판시사항】[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

부동산판례 2025.02.10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근저당권말소][공2025상,142] 【판시사항】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

부동산판례 2025.02.04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161]  【판시사항】[1]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부동산판례 2025.01.2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통행권확인청구의소][공2025상,29]  【판시사항】[1]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갑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청구..

부동산판례 2025.01.2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토지매수청구]지상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3]  【판시사항】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부동산판례 2025.01.2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토지인도]집합건물차량진입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판시사항】[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

부동산판례 2025.01.20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분담금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판시사항】[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

부동산판례 2025.01.17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기타(금전)]a매매위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11]  【판시사항】[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2] 갑이 을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을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부동산판례 2025.01.15

서울북부지법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아파트주차장...]

서울북부지법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확정[각공2024하,495]  【판시사항】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동산판례 2025.01.09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건물등철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864]  【판시사항】[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

부동산판례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