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판시사항】[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