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피 고】 대한민국【변론종결】2023. 4. 1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70. 9. 3. 양주시 △△면 □□리(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번 1 생략) 임 13,131㎡와 (지번 2 생략) 전 805㎡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