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판례)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 되돌려받을수있을까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 되돌려받을수있을까.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원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 생활법률과경제 2013.05.24
채권자의권리 채권자의권리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중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채권자가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자칫하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 생활법률과경제 2013.05.24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배상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 생활법률과경제 2013.05.20
물품대금/외상값 에도 수명이 있다. 물품대금/외상값 에도 수명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민법은 소유권과 달리 금전 등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한 금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이 .. 생활법률과경제 2013.04.26
신기하고 재미있는 숫자 놀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숫자 놀이 어떻게 이루워 지는가? 1 x 8 + 1= 9 12 x 8 + 2= 98 123 x 8 + 3= 987 1234 x 8 + 4= 9876 12345 x 8 + 5= 98765 123456 x 8 + 6= 987654 1234567 x 8 + 7= 9876543 12345678 x 8 + 8= 98765432 123456789 x 8 + 9= 987654321 1 x 9 + 2 = 11 12 x 9 + 3 = 111 123 x 9 + 4 = 1111 1234 x 9 + 5 = 11111 12345 x 9 + 6 = 111111 123456 x 9 + 7 = 1111111.. 생활법률과경제 2013.04.15
(생활법률)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생활법률)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 ▶ 예시 ◀ A 부동산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丙을 내세워 甲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甲은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丙에게 이전해 주었다. 향 후 丙의 부.. 생활법률과경제 2013.04.09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의 소멸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의 소멸원인 Ⅰ. 시효(時效)제도와 소멸시효(消滅時效)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 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발생생과 소멸)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특히 .. 생활법률과경제 2013.03.30
임대주택 양수인이 유의할 사항 임대주택 양수인이 유의할 사항 A는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는 C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자 C는 A를 채무자로 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가압류결정은 A와 B에게 송달됐다. 그 후 B.. 생활법률과경제 2013.03.27
민사소송 분쟁 해결 하기...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개설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조정,중재,화해,독촉절차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간이,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한 분쟁의 성격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사건에 .. 생활법률과경제 2013.03.25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생활법률과경제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