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며,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합니다. 설정등기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