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형법 조항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친족상도례 미적용 친족 ‘친고죄’는 합헌국회, 내년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없앨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