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22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혼인의무효]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판시사항】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상과판례 2024.07.10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4하,912]  【판시사항】[1]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

일상과판례 2024.07.0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판시사항】[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일상과판례 2024.06.2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약정금]소비대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약정금][공2024상,841]  【판시사항】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일상과판례 2024.06.2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법인세취소청구]상속세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판시사항】[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

일상과판례 2024.06.2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판시사항】[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

일상과판례 2024.06.17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어음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판시사항】[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일상과판례 2024.06.14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정산금·대여금]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판시사항】[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갑 주식회사, 시행사인 을 공제회,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을 공제..

일상과판례 2024.05.28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판시사항】[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

일상과판례 2024.05.27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어음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판시사항】[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일상과판례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