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판시사항】[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