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2상,277]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 경매판례 2012.03.14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2상,168]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 경매판례 2012.03.03
대법원 2011.11.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1.11.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 경매판례 2012.02.06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2상,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 경매판례 2012.01.28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유치권확인】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 경매판례 2011.12.14
【부동산낙찰허가】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3.12.15.(192),22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 경매판례 2011.11.15
경매등기후완료했다면공사수급인유치권주장못해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경매판례 2011.11.10
[대판] 유치권경매가근저당권에의한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유치권부담 [대판]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사 건 ; 2011다35593 건물명도 원고, 상 고 인 ;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민중종합건설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나4849판결 판 결 선 고 .. 경매판례 2011.11.03
【유치권확인】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 경매판례 2011.10.28
[대판] -유치권의 성립시기 [대판] -유치권의 성립시기 사 건 ; 2011다5521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 고, 상 고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3인) 피 고, 피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1.. 경매판례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