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업경영계획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Q=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경매로 농지(전, 답 등)를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아도됨) 일반 매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증명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농지의 면적을 비롯해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기, 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농지법 제8조 참조)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경(自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