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에 관한 20가지 노하우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