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이득 상속세 과세체계가 지금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이득을 볼까. 유산취득세 도입을 가정해 분석해보니 과세표준(과표) 30억~50억원 자산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의 대물림과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란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수도 최대 1조2000억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상속인의 0.8%에 불과한 과표 10억원 이상 상속인들이 전체 감면 세액의 80%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가정해 과표 구간별 세율·세액과 전체 세수 등의 변동치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이다. 피상속인(사망자·재산..

사업자 등록 명의

함부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명의 빌려간 사람 세금 안내면 대여자 재산 압류 체납시 예금 강제처분, 카드사용정지 등 불이익 실질사용자 밝히기 어려워…밝혀져도 형사처벌 대상 국세청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아야" 1. 가정주부인 A씨는 평소 친하기 지내던 B씨가 사업자등록 후 곧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4000만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세금은 모두 A씨에게 청구됐다. 세무서는 A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을 압류, 예금 1200만원이 고스란히 B씨의 세금을 내는데 쓰였다. 또 A씨는 금융회사에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사례2.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C씨는 무심코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

계모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40년 함께 산 계모 재산일까?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살아온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파트가 남겨졌다. 40년 전 재혼한 계모는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라며 상속 포기를 요구해왔다.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걸까? 제보자 A씨는 “아버지가 재혼한 뒤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지 못해 중학교 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연락하고 만나온 지 40년이 흘렀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계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계모가 사업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것이니 상속 포기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고 참담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신 건 아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문제 없이 작성하는 방법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에 앞서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다. 근로계약 내용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들어가면 표준근로계약서(5종)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차유급..

4대 보험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1명 이상의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미포함)를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적용 방법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업장이 최초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에 실지소득과 비교해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2)..

증여세· 상속세

증여·상속세 Q&A 국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 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 건수도 같은 기간 14만6337건에서 27만5592건으로 88% 증가했고, 금액도 24조5254억원 에서 53조809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크게 늘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