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1명 이상의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미포함)를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적용 방법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업장이 최초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에 실지소득과 비교해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