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란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란 요약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2011년 3월 개정 민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그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고, 후견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후견제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