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 稅 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턴 배 속 아기도 인적공제 달라지는 상속세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 4000억→5000억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