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11

법률용어

자주 쓰는 법률용어 1. 가산금/가산세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세금이나 요금에 보태어 납구하게 하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해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 가압류/가처분/가집행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란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란 요약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2011년 3월 개정 민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그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고, 후견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후견제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연금 과 세금

연금 과 세금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세금혜택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3%~5.5%인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됐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했다. 올해 바뀌는 세법으로는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해 지면서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들도 세금 절감이 가능해지게 됐다. 14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새해 챙겨야 할 연금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THE100리포트 85호를 발간해 ‘2023년 주목받는 연금세제 혜택 4가지’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금수령 금액 1200..

상속' 稅 부담 줄어든다

'상속자들' 稅 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턴 배 속 아기도 인적공제 달라지는 상속세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 4000억→5000억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