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금 리

금 리 9월 예금은행 정기예금 32.5조 늘어 "역대최대"시중은행 '빅스텝' 반영 예·적금금리 속속 인상1년제 정기예금 연5% 목전 "만기짧게 갈아타라"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0.50%포인트)을 상회하는 수신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면서 연 5%를 웃도는 정기예금 상품이 곧 등장할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은행권 정기예금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45조4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36조4000억원 급증했다. 정기예금 증가액은 32조5000억원으로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 단위 기준 역대 최대다.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예금은 3조3000억원 줄어 고금리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청구이의]사해행위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판시사항】 [1]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가족(家族)상도례

가족(家族)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의 친족간에 있어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통상의 형을 과하는 경우이다(형법 제328조). 그 사유는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 특례는 재물이 친족의 소유에 속하고 아울러 점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소유 또는 점유의 어느 것이든 친족 이외의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 친족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친족상도례는 사기 · 공갈 · 배임 · 횡령의 모든 죄에도 준용한..

소구(遡求)

소구(遡求) 동의어=상환청구(償還請求)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구당사자 ① 소구권리자(遡求權利者)는 ㉠ 어음소지인(어음所持人)(어음법 제43조, 77조 1항 4호 · 수표법 제39조), ㉡ 소구의무(遡求義務)를 유효하게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 · 보증인 · 참가지급인 등이다 (어음법 제47조 3항, 32조 3항, 63조 1항 · 수표법 제43조 3항, 27조 3항) ② 소구의무자는 ㉠ 소구권자의 전자인 배서인 · 발행인과 ㉡ 이들의 보증인 · 참가지급인(어음법 제9조 1항, 15조 1항, 32조 1항, 58조 1항, 77..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모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침 모해위증[ 謀害僞證罪 ] 요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

특별수익과 유류분

특별수익과 유류분 내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안된다. 내 재산이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상속인들과 관련해서는 착각일 수 있다. 내가 죽은 뒤의 내 재산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누가 나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 각각의 상속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유언으로 상속분 자체를 지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나에게 중대한 모욕을 한 등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속자격을 박탈(폐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어떤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상속을 미리 해 준 것으로 볼 뿐이고 상속분에 더해서 추가로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미리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