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수증자가 많아야 절세한다.

수증자가 많아야 절세한다. 100억 자산가인 A씨는 고민이 많다. 최근에 전문가와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약4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다. 전문가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증여 밖에 없다며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증여 하라고 조언하였다. A씨는 증여세가 아까웠지만 나중에 더 큰 상속세를 내느니 증여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아들을 불렀다. A씨는 현금으로 10억씩 증여하기로 하였고 세 아들들도 고맙게 받기로 하였다. 하지면 몇 달 후 똑 같은 금액을 받은 세 아들의 증여세는 몇천만원 차이가 났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세 아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첫째는 결혼..

자필 유언장

유효한 자필 유언장 주소 잘못 썼으면 '무용지물' 임종까지 봉양한 둘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정확한 주소기재 안 해 유언장 무효 유언장 요건 5가지 충족돼야… 부인과 사별하고 부쩍 기력이 약해진 A 씨는 생(生)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자녀들의 의견이 다르네요. 첫째 자녀인 a-1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쉽지 않으니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둘째인 a-2 씨는 자식된 도리로 직접 모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a-1 씨는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지라, a-2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123번지의 큰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A 씨..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이날 국무회..

증여취소 효도계약서

증여취소 효도계약서 증여(贈與)의 해제(解除)와 절차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려줘 사례 A는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 때부터 노점상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다. 성장하면서 온갖 사업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가 50대에 이를 때에는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많은 땅과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돈 버는 재주는 가졌어도 자식 낳는 재주는 없었나 보다. 나이가 들면서 너무나 외로워 양자를 들이기로 마음먹고 착하고 부지런한 먼 조카뻘 되는 친척 하나를 골라 양자로 입적을 시켰다. 양부모에게 효도하고 재산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땅 1,600㎡(500평)도 증여를 했다. 그리고 A가 사망할 무렵 아파트도 주겠다는 문서도 남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