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9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며,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합니다. 설정등기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몰랐던 사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금투세 도입되면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는 셈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