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필요경비
양도세와 필요경비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는 취득비용,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세가지가 있다. 취득비용 취득비용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만일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납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통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