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 세대원이라도 생계 따로하면 1주택 특례세율1분기 주요 조세심판 결과 공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1분기 심판한 사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관련된 판결이 눈에 띈다. 부부인 A씨(남편·세대주)와 B씨(아내)는 한 주택을 50%씩의 지분율로 소유하며 B씨의 동생 C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C씨는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이었다. 지난해 세정당국은 이들을 1세대로 보아 각각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결국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