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세금 부담이 큰 일부 소유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보유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은 물론 토지나 상가도 해당되는데요.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가 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자라면 기본공제 12억 원 → 18억 원(인별 과세로 9억+9억, 합산 18억 원)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 20~40%,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