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대리모의 욕심

1억 대리모의 욕심..본처와 이혼요구 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이 7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어느 평온했던 가정에서 시작된다. A씨(59)는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와 C씨의 결혼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부부관계는 좋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다. 다만 결혼생활 16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게 유일한 고민거리였다. 이들은 고민 끝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A씨는 2018년 9월 한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1억원을..

절세 위한 사전증여

절세 위한 사전증여…어쩌다 억대 세금 꼬투리 됐을까 Q 최근 A 씨 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상속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속 당시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상속세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A 씨는 세무서 방문 후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도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A 씨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도 상속세가 고지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미리 허씨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 때문이다. A 씨로서는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다..

민법중에서(가족.상속.유언.후견인)

민법중에서(가족.상속.유언.후견인)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후견인계약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공2021하,1488] 【판시사항】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특가법위반(인정된 죄명: 배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공2021하,150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