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 채무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1·2심서 승소…"피담보채무 추가 안돼" 대법원 "피담보채무 추가, 효력 있다"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갚아야 하는 빚의 범위를 바꿀 땐, 돈을 받을 권리를 나중에 얻게 된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C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빌려줬는데, C사가 소유한 땅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채권최고액은 18억원이었다. C사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D은행은 땅과 관련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