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11

피담보 채무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1·2심서 승소…"피담보채무 추가 안돼" 대법원 "피담보채무 추가, 효력 있다"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갚아야 하는 빚의 범위를 바꿀 땐, 돈을 받을 권리를 나중에 얻게 된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C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빌려줬는데, C사가 소유한 땅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채권최고액은 18억원이었다. C사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D은행은 땅과 관련해 1..

상속세 신고 준비 방법

상속세 신고 전 체크…자산별 필요서류 준비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경황이 없을뿐더러 각종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일이 꽤 걸린다.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정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대비한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ㆍ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