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11

상위 1%

상위 1% “백화점 무료 발레파킹 되는 블랙등급은 상위 1%인가요?” “명품 매장에 대기 없이 들어가면 상위 0.1%인가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부자들의 자산 랭킹. 과연 지난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재산 등급컷은 얼마였을까? 7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펴낸 ‘2022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29억2010만원이었다. 2020년(26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커트라인이 12% 높아졌다. 은행·증권사는 물론, 항공사, 백화점 등 모든 곳에서 VVIP라고 말할 수 있는 상위 0.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77억원이었다(상위 0.1% 커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공2022상,311]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

상속포기후 보험금 수령

상속포기후 보험금 수령 피상속인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큰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도 물려주셨다면, 과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일까? 상속포기 해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민법에선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란 의미다..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세 차이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세 차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2021년 12월 23일 발표)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0.17% 상승해 2년 연속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71.4%이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5년까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