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