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판시사항】[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