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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판시사항】[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

경매판례 2024.11.06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판시사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

부동산판례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