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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서해선 시대 개막···홍성~서화성 1시간2일 홍성역 출발···상·하행 각 7회​​​​​​​신창~홍성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서해선이 지난 11월 2일 오전 홍성역에서 첫 출발했다.서해선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06〜2015)에 반영된 지 1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성역까지 90.01㎞로, 총 4조1009억원이 투입됐다.  정차역은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경기도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개다. 삽교에 설치할 역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진행 중이다.투입 열차는 ITX-마음이다.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이동 시간은 약 1시간이다. 1일 운행 횟수는 상・하행 각 7회 씩 총 14회이며, 이 중 6회는 베이밸리(아산만) 순환..

부동산소식 2024.11.2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손해배상(기)]부동산 중개 과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판시사항】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

부동산판례 2024.11.20

부동산 매매 도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부동산 매매 도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거래대금 중 수령 여부에 따라 나눠 과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

부동산지식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