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중개사 12만명

영업중인 중개사 12만명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19년만에 최소..영업중인 중개사 12만명 올해 6천700여명 늘며 증가세 가팔라, 2차 시험 상대평가로 바뀔듯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이 줄어들면서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약 12만명에 이르렀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천302건, 폐업 5천822건, 휴업 4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업은 반기별로 2002년 상반기(5천153건) 이래 1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업소 폐업은 2018년 상반기(8천211건)부터 매 반기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 5천건대로 떨어졌다. 연간 기준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은 지난해 1만2천773건으로, 2002년(1만794건) 이후 18년 만에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