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