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망인)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속인들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공유물분할과의 관계도 같이 정리 해 본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원인, 증여와 유언, 기여분 주장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상속인 중에 1명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장에 의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