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과 세금 상가와 주택을 같이 쓰는 근린 생활 건물이 있다. 세법에서는 ‘겸용 주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건물은 양도소득세 절세의 혜택이 크다. 현재 세법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체가 주택이 된다.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큰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상가 부분은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2,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꾸고 팔면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바로 주택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