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이란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존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